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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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전자문서별로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지 아니할 것
2.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거임을 명시할 것
3.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것(단, 전자화문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원에 제출하고자 하는 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 제한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전자문서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1.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재판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전자문서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부분을 특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제4항 후문, 제5항에 따라 특정된 정보는 당해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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