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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출력은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당해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한 경우에는 출력횟수도 그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이후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시나 전송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은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되, 영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전자화하여 원래의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반환한다.
제1항에 따른 영장등의 출력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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