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출력은 전자소송시스템과 연계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이 당해 영장등을 전자문서로 여러 통 발부한 경우에는 출력횟수도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이후에는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시나 전송의 방법으로 영장등을 집행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을 출력한 서면은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되, 영장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한 서면을 전자화하여 원래의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반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영장등의 출력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영장등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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