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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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사사법절차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형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인 경우, 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4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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