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①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사사법절차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2.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형사소송법」 제60조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한 등록사용자
3.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또는 제3조 각 호의 자가 될 것을 예정하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등록사용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인 경우, 그에 대한 송달 또는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송달을 신청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법 제14조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