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전자문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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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자화문서는 그 전자화대상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 제출한 전자문서는 그렇지 않은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전자문서가 접수되거나 전자화문서가 등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1.전자문서의 명칭
2.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일시
3.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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