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21조, 제3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5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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