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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 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5-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21조, 제3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5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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