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시정명령)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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