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학교 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 명칭. 학기 및 휴업일.
학교 규칙온라인학교수강학생과목학교학칙교육ㆍ연구활동평가ㆍ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 명칭
2.학기 및 휴업일
3.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4.교과(敎科), 평가ㆍ시험 및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5.수강학생(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6.수강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요청,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의 예방 및 온라인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수강학생의 온라인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7.학칙 개정 절차
8.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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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 명칭. 학기 및 휴업일.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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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