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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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제15조 · 위원의 제척 등제16조 · 심의 결과의 시행 등제17조 · 시정명령제18조 ·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