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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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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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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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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