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시설ㆍ설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설ㆍ설비 기준원격수업시ㆍ도교육감시설ㆍ설비기준온라인학교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 교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교지(校地: 교사용 대지를 말한다)
2.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등의 운영을 위한 방송ㆍ통신 장비, 서버 등 시설ㆍ설비
3.과목별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校具)
4.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설비
②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