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업시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수업시각온라인학교수강학생이고등학교수업시간수업이시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수업시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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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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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