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휴업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