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휴업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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