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제3조에 따른 학칙.
규제의 재검토운영위원회시설ㆍ설비시정명령재검토규제기준학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2.제3조에 따른 학칙
3.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제3조에 따른 학칙.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위원의 제척 등제16조 · 심의 결과의 시행 등제17조 · 시정명령제18조 ·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제19조 · 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