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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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②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온라인학교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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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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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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