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수강학생이온라인학교고등학교수업행정적ㆍ재정적온라인학교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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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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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