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강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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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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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