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교육공무원법운영위원회온라인학교회의록수강학생시ㆍ도공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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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온라인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온라인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온라인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되는 온라인학교의 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7.온라인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그 밖에 법령이나 시ㆍ도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수강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회의 소집의 일정ㆍ방법 및 의견 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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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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