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과목
2.그 밖에 온라인학교의 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의 기준ㆍ절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목 개설의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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