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위원회규정온라인학교교원교원위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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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위원(온라인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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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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