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심의 결과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1.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③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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