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9-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학생생활기록온라인학교교육부장관이작성ㆍ관리출결상황수강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출결상황: 수강학생의 과목별 출결상황
2.교과학습 발달상황: 수강학생의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3.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온라인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온라인학교의 학생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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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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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