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학점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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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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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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