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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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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