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