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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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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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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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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