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협력체계의 구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치유관광산업공공기관학교중앙행정기관학부ㆍ학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학교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치유관광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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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관광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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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