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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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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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추진 성과
2.해당 연도 목표 및 추진방향
3.치유관광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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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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