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시범사업의 실시시범사업치유관광시설과재원조달적합할계획이가능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사업에 적합한 치유관광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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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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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