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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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범사업의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사업에 적합한 치유관광시설과 전담 인력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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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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