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유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를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치유관광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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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유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를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치유관광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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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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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유관광사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를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치유관광시설의 내부 또는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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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