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치유관광자원의 정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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