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일 것
2.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출 것
②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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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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