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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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 프로그램 현황
2.치유관광 프로그램 이용 실태
3.치유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종사자 현황
4.치유관광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치유관광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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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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