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서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말한다.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치유관광산업지구지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개념ㆍ목표ㆍ위치기본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서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해당 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
2.해당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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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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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서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말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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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