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민법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인력 양성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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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학교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라.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
2.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것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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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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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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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