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문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학교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라.치유관광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학교
2.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것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치유관광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