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치유관광자원의 정의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5.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
  6. 제6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7. 제7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8. 제8조 ·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9. 제9조 ·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10. 제10조 · 실태조사
  11. 제11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12. 제12조 ·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13. 제13조 ·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14. 제14조 · 시범사업의 실시
  15.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
  16. 제16조 ·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17. 제17조 ·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18. 제18조 ·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