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21 | 2026-04-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치유관광자원의 정의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
- 제6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요건 등
- 제7조 ·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 제8조 ·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9조 ·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 제10조 · 실태조사
- 제11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 제12조 ·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 제13조 ·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 제14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 ·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
- 제17조 ·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등
- 제18조 ·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의 해제
-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