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전문기관지원센터유효기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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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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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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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