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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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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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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