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우수치유관광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인증기준문화체육관광부장관치유관광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치유관광시설의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할 것
2.치유관광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
3.치유관광시설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연계가 적절할 것
4.치유관광시설과 지역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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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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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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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