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 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치유관광시설의 위치가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적절할 것
2.치유관광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
3.치유관광시설과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연계가 적절할 것
4.치유관광시설과 지역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치유관광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