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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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치유관광사업자에게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인증의 갱신 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3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승계한 자는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승계를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승계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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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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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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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