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0조 (기획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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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국에 기획재정과, 조직행정과, 선거기록보존소, 시설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국에 기획재정과, 조직행정과, 선거기록보존소,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②과장 또는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③기획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획국 내 다른 과 및 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8. 삭제 <2024. 11. 29.>9. 삭제 <2024. 11. 29.>
④조직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2025. 11. 27.>1. 조직 및 정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3.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5.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역량강화 등을 위한 위원 및 직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8.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9.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10.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11. 선거참관 등 외국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12.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14.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15. 신생 민주국가 정치관계법제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6. 선거전문가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17. 선거관리위원회 영문자료 감수에 관한 사항18.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0. 삭제 <2024. 11. 29.>21. 삭제 <2024. 11. 29.>22. 삭제 <2024. 11. 29.>
⑤선거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12. 26.>1. 기록물관리에 대한 각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4. 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시청각기록물의 제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등 편찬에 관한 사항8. 기록물 보존서고,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간행물 발간 심의 및 등록에 관한 사항10.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공개업무처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⑥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국유재산의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6.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7. 청사의 건축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8. 청사의 대수선 및 보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청사의 유상임차에 관한 사항10. 중앙 청사 사무실의 수급ㆍ배정에 관한 사항11. 중앙 청사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방호(당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13. 탄소중립기본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14.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중앙 주거용 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보안유지 및 관리(보안문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7. 국가비상사태 대비 및 비상대비 계획(국가지도 통신망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18. 민방위훈련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시설사무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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