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6조 (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총무과ㆍ선거과ㆍ지도과 및 홍보과를 두고, 총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을, 선거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거담당관을, 지도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도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을, 홍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각각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과에 두는 담당관은 별표 1과 같다.
②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2과를 둔다. 이 경우 지도과는 지도1과로 한다.
③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2. 감사에 관한 사항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위원의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관리 및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9.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10. 청사 및 차량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11.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12. 예산의 집행(선거관리경비 및 후보자 기탁금을 포함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13.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14. 연금ㆍ의료보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15.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16. 민원사무(정치관계법 질의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3.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4.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 교육ㆍ연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 장비ㆍ물품의 개발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예산의 편성 및 선거관리경비의 산출ㆍ요구ㆍ배정에 관한 사항7. 정보화 사무에 관한 사항
⑥지도과장(지도1과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치관계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2.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공정선거지원단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6.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정당ㆍ후원회 등의 회계보고 안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8. 공직선거ㆍ투표 쟁송에 관한 사항9.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심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⑦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1. 공직선거ㆍ투표 홍보에 관한 사항2.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3.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4.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민주시민교육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7. 선거연수원 교육ㆍ연수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8. 홍보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9. 정치자금 기부ㆍ기탁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10. 선거방송토론 및 정책토론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11. 정당 및 후원회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정당ㆍ후원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ㆍ확인에 관한 사항13.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4.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⑧지도2과장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11. 29.>1. 정치관계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2.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5.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6. 정치자금(선거비용을 포함한다)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도1과 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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