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9조 (선거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단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단 운영기간 중에는 선거관리단 편성에 의한 담당사무(선거일 이후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사무 포함)를 수행하고, 그 밖의 사무는 기존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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