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2조 (선거1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1국에 선거관리과, 선거기반과, 재외선거팀을 둔다. <개정 2024. 11. 29.>
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선거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③선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1. 공직선거(재외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국민투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공직선거ㆍ국민투표(이하 "공직선거 등"이라 한다) 절차사무관리에 관한 사항3. 공직선거 등 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공직선거 등 결과정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공직선거 등 관련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6. 유권자 투표편의 증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공직선거 등 관련 사건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8. 공직선거 등 관리기법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공직선거 등 인력수급계획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10. 공직선거 등 관리 경비 산출기준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공직선거 등 관리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12. 공직선거 등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13. 사전투표 및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선거1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선거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선거 등 선거장비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2. 위탁선거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이하 "위탁선거 등"이라 한다) 선거장비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선거장비 개발에 관한 사항4. 사전투표ㆍ투표지분류기 등 운용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선거장비 통합보관,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선거장비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7. 선거장비 운용능력 강화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8. 보안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공직선거 등 선거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
⑤재외선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1. 재외선거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재외선거 절차사무관리에 관한 사항3. 재외선거 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재외선거 결과정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재외선거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6. 재외선거 사건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7. 재외선거 관리기법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8. 재외선거 인력수급계획(재외선거관 선발을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9. 재외선거 관리경비 산출기준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재외선거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11. 재외선거ㆍ선상투표 장비 수급에 관한 사항12. 재외선거ㆍ선상투표 물품 제작ㆍ수급에 관한 사항13. 재외선거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14.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1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원에 관한 사항16. 재외선거 관계기관(공관을 포함한다)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17. 재외 한인단체의 공명선거추진 활동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18. 선상투표 관리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ㆍ연구에 관한 사항19. 삭제 <2025. 11. 27.>20. 삭제 <2025. 11. 27.>21. 삭제 <2025. 11. 27.>22. 삭제 <2025. 11. 27.>23. 삭제 <2025. 11. 27.>24. 삭제 <2025. 11. 27.>25. 삭제 <2025. 11. 27.>26. 삭제 <2025. 11. 27.>27. 삭제 <2025. 11. 27.>28. 삭제 <2025. 11. 27.>29. 삭제 <2025. 11. 27.>30. 삭제 <2025. 11. 2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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