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7조 (사무국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과)에 선거담당관 또는 선거1계ㆍ선거2계와 지도담당관 또는 지도계를 둔다.
②담당관을 둘 수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담당관(선거담당관에 선거1계와 선거2계를 둔다) 또는 지도담당관(지도담당관에 지도계를 둔다)을 둔다. 이 경우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담당관을 둘 수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2계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선거1계는 선거계로 한다.
④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⑤담당관의 보직발령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계장의 보직발령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다.
⑥선거담당관ㆍ선거1계장ㆍ선거2계장 또는 선거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거1계장과 선거2계장은 이를 분담하여 분장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도담당관 또는 지도계장으로 하여금 선거1계ㆍ선거2계 또는 선거계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1.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관리에 관한 사항2. 정당ㆍ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3. 공직선거ㆍ위탁선거ㆍ투표 사무의 개선ㆍ발전연구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5.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6. 위원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7. 감사, 예산의 집행,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8. 지방선거관리경비의 산출ㆍ요구ㆍ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9. 정보화사무, 문서관리, 관인관수ㆍ보안, 도서ㆍ자료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직선거ㆍ투표 홍보에 관한 사항11.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12.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13.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14.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상시계도에 관한 사항15. 민간단체선거 등 지원에 관한 사항16.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사항17.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18.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및 토론지원에 관한 사항19. 그 밖에 사무국(과) 내 다른 계(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⑦지도담당관 또는 지도계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도ㆍ단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담당관 또는 선거1계장ㆍ선거2계장 또는 선거계장으로 하여금 지도계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1. 정치관계법규 운용에 관한 사항2.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3. 정치관계법규 위반행위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공정선거지원단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및 선거비용보전에 관한 사항6.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공직선거ㆍ투표 관련 소청 및 소송 등 쟁송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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