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3조 (선거2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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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2국에 정당과, 위탁선거과, 홍보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2국에 정당과, 위탁선거과, 홍보과를 둔다. <개정 2024. 11. 29.>
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정당의 운영지원 및 지도ㆍ확인에 관한 사항3.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및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4. 정당의 정책연구소 법인 등록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5. 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보고ㆍ공개에 관한 사항6. 정당발전지원사업의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7.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대표 등 경선관리에 관한 사항8.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사항9. 정당ㆍ정치자금사무편람 및 당내경선위탁사무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0. 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자료수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11. 후원회의 등록 및 정치자금 관리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2. 정치자금영수증 제작ㆍ관리에 관한 사항13. 국고보조금의 계상단가 결정 및 배분ㆍ지급에 관한 사항14.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 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선거2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위탁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1. 위탁선거(단체 등의 선거 및 투표지원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위탁선거 등 절차사무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선거 등 편람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위탁선거 등 결과정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위탁선거 등 운동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선거 등 사건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7. 위탁선거 등 관리기법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8. 위탁선거 등 인력수급계획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9. 위탁선거 등 관리경비 산출기준 제ㆍ개정, 경비산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위탁선거 등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11. 위탁선거 등 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연구에 관한 사항12. 위탁선거 등 물품 개발 및 수급에 관한 사항13. 전자선거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4. 전자선거 장비ㆍ물품 개발 및 운영 등 도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5.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4. 11. 29.>17. 삭제 <2024. 11. 29.>18. 삭제 <2024. 11. 29.>19. 삭제 <2024. 11. 29.>20. 삭제 <2024. 11. 29.>21. 삭제 <2024. 11. 29.>22. 삭제 <2024. 11. 29.>23. 삭제 <2024. 11. 29.>24. 삭제 <2024. 11. 29.>25. 삭제 <2024. 11. 29.>26. 삭제 <2024. 11. 29.>27. 삭제 <2024. 11. 29.>28. 삭제 <2024. 11. 29.>29. 삭제 <2024. 11. 29.>30. 삭제 <2024. 11. 29.>
⑤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공직선거ㆍ재외선거ㆍ위탁선거와 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이하 "투표"라 한다) 홍보에 관한 사항3. 홍보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4. 홍보전문가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선거관리위원회 기관홍보에 관한 사항6. 상시계도ㆍ홍보에 관한 사항7. 시민단체 등과의 공명선거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8. 유권자의 날(주간) 홍보에 관한 사항9. 투표참여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10. 정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11. 정치자금 기부촉진 홍보에 관한 사항12.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13. 선거홍보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온라인 홍보 및 온라인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15. 영상콘텐츠 제작ㆍ관리ㆍ보급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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