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7조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연수원에 기획운영부, 교육연수부, 선거연구부(전임교수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6.>
②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임교수는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교육ㆍ연수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선거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선거연수원 운영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5. 선거연수원 홍보ㆍ공보에 관한 사항6. 선거연수원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7. 선거ㆍ정당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8. 선거연수원 행사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9. 선거연수원 관인ㆍ문서ㆍ도서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10. 공무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1. 선거연수원 비밀ㆍ보안 취급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12.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에 관한 사항14. 관서운영경비 출납사무에 관한 사항15. 자금 및 일반 지출에 관한 사항16. 공무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17.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18.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연수시설ㆍ장비ㆍ물품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20. 청사 및 교육ㆍ연수시설의 수습ㆍ배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1. 청사의 방호ㆍ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선거연수원 시설 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선거연수원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교육ㆍ연수 자료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교육ㆍ연수 자료발간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ㆍ연수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직무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교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연수에 관한 사항8. 유관기관 공무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11. 민주시민교육 대외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유권자(미래유권자를 포함한다) 연수에 관한 사항14.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주민 등 연수에 관한 사항15. 공공기관ㆍ학술연구기관ㆍ학교ㆍ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16. 사이버교육ㆍ연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17. 사이버교육ㆍ연수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8. 사이버교육ㆍ연수 콘텐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사이버교육ㆍ연수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20.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및 교육ㆍ연수 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각종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⑤선거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3. 전임교수 운영 및 연구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학술연구논문(『선거연구』)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선거ㆍ정치제도 관련 자료조사ㆍ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선거ㆍ정치제도 관련 조사ㆍ연구ㆍ분석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7. 교육ㆍ연수 관련 국제교류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8. 교육ㆍ연수 관련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ㆍ협력에 관한 사항9. 교수ㆍ강의 기법 연구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10. 교육ㆍ연수 관련 교재 연구ㆍ집필ㆍ발간에 관한 사항11. 유권자 의식 조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정책ㆍ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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