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4조 (사무분장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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