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4조 (사무분장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장은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