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5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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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 밑에 감사1과장, 감사2과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 밑에 감사1과장, 감사2과장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6.>
③감사1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 및 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 제외]에 관한 사항3.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5. 민원사무(정치관계법 질의를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6.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감사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 12. 26., 2024. 11. 29.>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5.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6. 각급 선거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정원 포함)에 대한 감사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정보보안 포함)에 대한 감사8.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9. 감사관이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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