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5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 밑에 감사1과장, 감사2과장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6.>
③감사1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 및 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 제외]에 관한 사항3.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4.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5. 민원사무(정치관계법 질의를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6.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감사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 12. 26., 2024. 11. 29.>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5.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6. 각급 선거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사(정원 포함)에 대한 감사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정보보안 포함)에 대한 감사8.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9. 감사관이 지정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