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9조 (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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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9. 포상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1. 시험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14. 재외선거관 선발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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