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6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 밑에 공보과장을 둔다. <신설 2024. 11. 29.>
②공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1. 29.>
③공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개정 2024. 11. 29.>1. 주요정책에 대한 공보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대외 정책발표 및 부서 브리핑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3. 언론보도와 관련된 각종 상황의 관리ㆍ보고에 관한 사항4. 언론취재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5. 언론보도의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6. 오보대응 및 해명자료 작성ㆍ제공에 관한 사항7. 공보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8. 선거 관련 언론보도의 수집ㆍ제작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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