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8조 (총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각종 행사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3. 의전에 관한 사항4.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5.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6.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7. 구내식당 운용에 관한 사항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9. 관서운영경비 출납사무(총괄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 관한 사항10. 자금 및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11.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에 관한 사항12. 물품수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14.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15.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16. 선우공제회 자산운영(관리시스템 운영을 포함한다) 및 회원복지에 관한 사항17. 각종행사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원 및 과(이에 상응하는 센터ㆍ부ㆍ소ㆍ팀 포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1. 29.][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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