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1조 (정보관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국에 정보정책과, 정보운영과, 정보보호과, 시스템통합관리추진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11. 29.>
③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산장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소속기관을 포함한다)4.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신기술 동향 보고 및 구축 총괄6. 정보화 조직ㆍ인력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정보관리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선거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선거정보화 표준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6. 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사항
⑤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6.>1.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개인정보 보호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 통합관제 및 침해대응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및 유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⑥시스템통합관리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1. 29.>1. 위원회시스템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 연구 및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2. 위원회시스템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3. 위원회시스템 통합관리 및 유지ㆍ보수체계 관련 제반사항(예산, 인력 등) 검토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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