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4조 (법제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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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국에 법제과, 해석과,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국에 법제과, 해석과,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를 둔다.
②과장 또는 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견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2.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선거법 등"이라 한다)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3.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안)등의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4. 공직선거법 등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삭제 <2024. 1. 12.>6. 국내ㆍ외 법제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발간에 관한 사항7. 정치제도 발전 토론회ㆍ공청회 등 개최ㆍ참여ㆍ지원에 관한 사항8. 선거소송ㆍ행정소송ㆍ국가소송 등 소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9. 선거소청ㆍ인사소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10. 위원회 소관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ㆍ발령에 관한 사항11. 위원회 소관 법규집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법제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해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선거ㆍ투표ㆍ정당 및 정치자금 관계법규(이하 "정치관계법규"라 한다)의 서면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2. 정치관계법규의 운용에 관한 사항3. 정치관계법규 운용 관련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정치관계법규에 관한 판례ㆍ선례 및 관련자료 연구ㆍ발간에 관한 사항
⑤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1. 29.. 2025. 11. 27.>1. 정치관계법규의 전화, 인터넷 및 방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2. 정치관계법규 안내 관련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법규안내자료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4. 법규안내 시스템[통합법규안내시스템, IP전화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각 소관 부서와 협의한 민원 안내에 관한 사항6. 국회의원 대상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7. 정당의 중앙당에 대한 정치관계법규 안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제국장이 지시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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