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2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사업의 집행상 다른 부서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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